산후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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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산후관리 서비스

나와 아기를 위한 최고의 선택

산후관리사

BOMSORI POSTPARTUM CARE SERVICES

산후관리사

산후관리
산후 조리 혹은 산후 관리라 하면 소위 산욕기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처치를 의미합니다. 보통 분만 후 6주까지를 산욕기라 합니다. 산욕기는 임신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모든 신체적인 변화가 임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자궁이나 질 등의 생식기 및 생리학적 모든 현상의 원상회복이 일어납니다. 적절한 산후 관리는 이 시기에 생길 수 있는 산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예방하고, 비임신 상태로의 회복을 빠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봄소리 산후관리사
가정에서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산모 영양/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가정방문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전문가 입니다.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며, 따뜻한 마음과 정서적 안정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기본인성 및 예절교육, 산모건강 관리, 모유수유, 신생아 건강관리, 위생관리, 영양관리 등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소리 관리사 필수요건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 교육수료
건강검진
백일해·백신접종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검사
후견인 부존재 증명
보수교육 또는 심화교육
배상책임보험

산후관리사에게 지켜주세요

산후관리사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수료하여 관리해주는 분이므로, 일반 가사도우미와는 다릅니다.

①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가사활동 지원 등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표준서비스에 미포함, 부가서비스를 추가 구매한 경우에만 서비스 요청 가능
③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④ 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관리사님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⑤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⑥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⑦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지켜주시고, 제공인력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1일 1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가정 내 CCTV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온라인 유포 등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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