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관리사
- 산후관리
- 산후 조리 혹은 산후 관리라 하면 소위 산욕기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처치를 의미합니다. 보통 분만 후 6주까지를 산욕기라 합니다. 산욕기는 임신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모든 신체적인 변화가 임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자궁이나 질 등의 생식기 및 생리학적 모든 현상의 원상회복이 일어납니다. 적절한 산후 관리는 이 시기에 생길 수 있는 산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예방하고, 비임신 상태로의 회복을 빠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 봄소리 산후관리사
- 가정에서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산모 영양/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가정방문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전문가 입니다.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며, 따뜻한 마음과 정서적 안정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기본인성 및 예절교육, 산모건강 관리, 모유수유, 신생아 건강관리, 위생관리, 영양관리 등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봄소리 관리사 필수요건

산후관리사에게 지켜주세요
산후관리사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수료하여 관리해주는 분이므로, 일반 가사도우미와는 다릅니다.
- ①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가사활동 지원 등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표준서비스에 미포함, 부가서비스를 추가 구매한 경우에만 서비스 요청 가능 - ③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④ 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관리사님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⑤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⑥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⑦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지켜주시고, 제공인력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1일 1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⑧ 가정 내 CCTV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온라인 유포 등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