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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SORI POSTPARTUM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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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본인부담금 있음)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 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시 관할 보건소로 예외지원 가능한지 문의필요
소득판별 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표
직장 가입자
3인가구 : 271,459원
4인가구 : 330,765원
5인가구 : 386,684원
지역 가입자
3인가구 : 221,206원
4인가구 : 292,298원
5인가구 : 357,963원
혼합 가입자
3인가구 : 277,028원
4인가구 : 342,861원
5인가구 : 407,095원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가구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
※ 가구원수범위 :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 (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지원범위
서비스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정부지원서비스(바우처) 본인부담금 안내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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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2025 본인부담금 2025 정부지원금 2025 서비스 가격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 A-가-1형 5일 70,000 10일 286,000 15일 642,000 642,000 1,138,000 1,494,000 712,000 1,424,000 2,136,000
A-통합-1형 156,000 442,000 855,000 556,000 982,000 1,281,000
A-라-1형 264,000 670,000 1,111,000 448,000 754,000 1,025,000
둘째 A-가-2형 10일 114,000 15일 385,000 20일 798,000 1,310,000 1,751,000 2,050,000 1,424,000 2,136,000 2,848,000
A-통합-2형 286,000 642,000 1,111,000 1,138,000 1,494,000 1,737,000
A-라-2형 499,000 960,000 1,424,000 925,000 1,176,000 1,424,000
셋째이상 A_가-3형 10일 86,000 15일 343,000 20일 741,000 1,338,000 1,793,000 2,107,000 1,424,000 2,136,000 2,848,000
A-통합-3형 257,000 620,000 1,082,000 1,167,000 1,516,000 1,766,000
A-라-3형 470,000 919,000 1,367,000 954,000 1,217,000 1,481,000
쌍태아 인력 1명 B-가-1형 10일 71,000 15일 374,000 20일 855,000 1,709,000 2,296,000 2,705,000 1,780,000 2,670,000 3,560,000
B-통합-1형 249,000 668,000 1,175,000 1,531,000 2,002,000 2,385,000
B-라-1형 534,000 1,094,000 1,638,000 1,246,000 1,576,000 1,922,000
인력 2명 B-가-2형 10일 223,000 15일 756,000 20일 1,340,000 2,529,000 3,372,000 4,164,000 2,752,000 4,128,000 5,504,000
B-통합-2형 456,000 1,054,000 1,696,000 2,296,000 3,074,000 3,808,000
B-라-2형 804,000 1,499,000 2,231,000 1,948,000 2,629,000 3,273,000
삼태아 인력 2명 C-가-1형 15일 108,000 25일 892,000 40일 2,568,000 5,244,000 8,028,000 11,704,000 5,352,000 8,920,000 14,272,000
C-통합-1형 534,000 1,783,000 3,567,000 4,818,000 7,137,000 10,705,000
C-라-1형 1,230,000 2,765,000 4,994,000 4,122,000 6,155,000 9,278,000
인력 3명 C-가-2형 15일 124,000 25일 1,032,000 40일 2,971,000 6,068,000 9,288,000 13,541,000 6,192,000 10,320,000 16,512,000
C-통합-2형 618,000 2,063,000 4,127,000 5,574,000 8,257,000 12,385,000
C-라-2형 1,423,000 3,199,000 5,779,000 4,769,000 7,121,000 10,733,000
사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1형 15일 116,000 25일 960,000 40일 2,763,000 5,644,000 8,640,000 12,597,000 5,760,000 9,600,000 15,360,000
D-통합-1형 575,000 1,918,000 3,838,000 5,185,000 7,682,000 11,522,000
D-라-1형 1,324,000 2,975,000 5,374,000 4,436,000 6,625,000 9,986,000
인력 4명 D-가-2형 15일 166,000 25일 1,375,000 40일 3,962,000 8,090,000 12,385,000 18,054,000 8,256,000 13,760,000 22,016,000
D-통합-2형 825,000 2,751,000 5,503,000 7,431,000 11,009,000 16,513,000
D-라-2형 1,898,000 4,265,000 7,705,000 6,358,000 9,495,000 14,311,000
※ 지원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이용가능
※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형]에 한하여 100일이내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자격
대상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방문신청해운대구보건소, 재반보건지소, 반송보건지소
온라인신청: 복지로사이트(https://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구원: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구비서류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사실혼 관계의 경우) 동의서 및 본인진술서, 사실혼 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가서비스
큰아이 가사지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 1일 5,000원 (인당)
가정보육 : 1일 8,000원 (인당)
큰아이목욕
추가시 1회 2,000원
기타가족 추가
1일 5,000원 (인당)
토요일/공휴일
160,000원 (8시간)
시간 추가 (단태아기준)
20,000원 (시간당)
프리미엄/지정
요청시 1일 5,000원
정부지원서비스 이용안내
서비스 기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서비스 요일 월요일 ~ 금요일 (주5일)
근무기간 중 공휴일, 명절이 있는 경우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그 기간만큼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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